제주 삼다수 판매권 경쟁입찰 전환 추진… 농심이 사실상 영구 독점 “불평등” 여론

입력 2011-10-27 18:43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먹는 샘물 ‘삼다수’의 국내판매권 불평등 계약에 대해 마침내 제주도의회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실상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농심이 법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삼다수 유통을 경쟁입찰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추가했다. 이 조항은 삼다수를 도 외의 지역에 판매할 경우 판매권은 경쟁입찰 또는 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도의회가 삼다수 판매권 관련 조례안 개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공사가 2007년 농심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갱신하면서 사실상 농심에게 국내 판매권을 영구히 넘겨주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던 걸 뒤늦게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제주도개발공사는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농심이 구매물량만 해소할 경우엔 사실상 영구 계약을 맺은 셈이 된다.

현재 제주삼다수가 국내 페트병 판매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농심의 구매물량 이행은 아주 손쉬운 상태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위원장은 “1998년부터 특정기업이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도민 이익과 삼다수의 이익을 위해 독점상태를 깨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