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의로 본부장 채용 지시·업무추진비도 유용
입력 2011-10-27 20:04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처리를 담당하는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비리·부정으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 적발 직후 이사장 해임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공개한 ‘학교안전공제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교육청 감사실 감사 결과 이사장이 임의로 본부장 채용을 지시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공제회는 지난 4월 학교안전관리본부장을 채용하면서 원서접수, 전형절차 등 세부 임용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당시 이모 이사장은 지난 4월 15∼20일 내부에만 채용 공고를 냈다. 응시자는 1명이었고 즉시 채용됐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생략됐다.
무보수직인 본부장에게 임금도 지급했다. 공제회는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안전관리본부 운영위원회’를 급조해 당일 본부장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공제회는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교장 및 교육청 간부 자녀 경조사비, 교장 퇴임 축하 화환, 이사·감사 퇴임 전별금 등 1497만5000원을 재무회계 규칙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직후 이사장을 해임했다. 본부장은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형사고발 및 업무추진비 환수 등의 조치는 없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