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SH공사] 잔여분 분양… 잔금대출 알선 등 혜택

입력 2011-10-27 17:48


서울 마천지구 아파트

서울시 SH공사는 마천지구 전용114㎡ 아파트(사진) 16가구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모두 전용114㎡로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분이다. 1단지 12가구, 2단지 4가구다.

만 20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과거 당첨,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법인도 신청 자격이 있다.

가구당 분양가격은 5억26421만∼5억6924만원(3.3㎡당 1169만∼1264만원)이며, 발코니 확장금액은 97만원이다. 분양대금(분양가격+발코니 확장 시 확장금액)은 계약 시 계약금 10%,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잔금 90%를 납부하면 되고, 잔금완납 즉시 입주 가능하다.

분양계약자에게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잔금 집단대출을 알선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천지구 2단지 202동 지하 1층 임대사업소(449-9450)에서 단지 안내를 해주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SH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잔여 물량 가운데 동·호수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당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600-3456, 02-341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