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요금 9.64% 인상 추진… 11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제출키로
입력 2011-10-26 22:38
서울시는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25일 열어 상수도 요금을 9.64%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달에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1㎥당 190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요금 특례’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매달 수도요금 3600원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01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을 기존 생산원가 89%에서 97%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가 남아있다.
이 조례개정안 외에 시는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공포안과 조례·규칙안을 심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