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무허가 영업 처벌 솜방망이… 전북내 3곳, 수백억원 벌며 벌금 고작 1000만원
입력 2011-10-26 18:43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전북도내 골프장들이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통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은 벌금 1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들 미등록 골프장들의 ‘배짱영업’이 계속되는 것은 법적 처벌이나 행정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전북도는 도내 골프장 3곳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전날 미등록 상태에서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한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 샹그릴라·익산 베어리버 골프장과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과 대표이사 1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 골프장은 착공된 지 2∼7년이 지났으나 부지 일부를 사들이지 못하거나 토지 대금을 내지 않은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전북도는 이들 골프장이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정상 등록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1월 고발조치했다.
샹그릴라는 2005년, 베어리버는 2006년, 스파힐스 골프장은 지난해 8월부터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채 1인당 2만5000원∼14만3000원의 비용을 받으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샹그릴라 골프장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형사 고발돼 골프장과 대표이사가 각 1000만원의 벌금을 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몇 년째 영업 중이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이들 골프장은 “단속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골프장의 불법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불법영업 골프장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골프장마다 1000억원 안팎의 거액이 들어간 데다 수십명의 인력이 고용된 상황과 회원들의 손해를 고려할 경우 취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 골프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기는 힘들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