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 대학생·다단계 물품 계약 3개월이내 피해 보상
입력 2011-10-26 18:37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거마 대학생’ 다단계업체 판매원이나 이 다단계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거마 대학생 사건은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대학생들을 강제 합숙시키며 다단계 판매교육을 실시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건으로, 이 다단계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이다. 이에 따라 다단계업체의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판매원은 자신이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반품확인서를 받은 뒤 조합에 반품확인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단계업체에서 탈퇴한 판매원도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다단계업체들에 파견된 특수판매공제조합 상담원에게 전화 문의하면 된다(02-2058-0831·02-2182-4840/4843/4853).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휴·폐업 등 주요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