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분쟁조정 돌입
입력 2011-10-26 18:38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빠른 시일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8월 말까지 후순위채 피해를 신고했고 금감원이 현장조사 등으로 1차 자료조사를 끝낸 1200여명이다.
조정 대상이 워낙 많은 만큼 판매유형별, 정황별로 묶어서 조정이 이뤄진다. 고령자일수록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자 연령도 고려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피해자의 증빙자료보다는 부산·부산2저축은행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고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며 “조정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많은 만큼 2차 회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분쟁조정위는 불완전판매 여부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배상책임 비율 등도 따지게 된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다 해도 책임 비율에 따른 투자금만 구제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결정은 투자자와 저축은행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7개를 포함한 1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해 금감원이 접수한 전체 후순위채 피해신고는 4126건, 피해금액은 1455억원에 달한다.
피해신고율은 36.5%에 불과해 앞으로 신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6개 저축은행이 판매한 전체 후순위채는 1만1000건, 3750억원어치에 달한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