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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코노 팁] 회전결제제도
입력
2011-10-26 19:08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음 달 결제일에 사용금액 모두를 결제하지 않고, 사용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남은 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되는 제도. 리볼빙(Revolving)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