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줄여줬으니 5000만원 달라” 피의자 돈 뜯은 경찰 구속

입력 2011-10-26 18:17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25일 수사를 맡은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신모(41) 경사와 윤모(39) 경사는 지난 6월 4일 대부업자 이모(36)씨를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 “이 사건은 진급용으로 진행했는데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사건 규모를 줄여줬으니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며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 주변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며 이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신 경사는 지난 4월 이씨에게 변호사 선임을 종용하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소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경사는 지난 3월 불법 카지노 운영업자 박모(32)씨로부터 “예쁘게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줄 때 쓸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해 3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불법 대부업체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말 이들을 구속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