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 항소심도 1인당 10만원 배상
입력 2011-10-26 21:43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을 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교사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6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박모(52) 교사 등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55)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만원과 명단공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노조활동은 교육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공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노조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3200여명의 교사 중 169명은 지난해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