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입력 2011-10-25 19:08

제주도는 제주 주변해역의 연안어장 보호를 위해 대형 어선에 적용하는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도는 부산·경남·여수·목포 등 다른 지역의 대형 어선들이 제주 주변해역에 몰려와 조업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 연안의 수산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업금지구역이나 어구 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5건, 올 들어 현재까지 7건에 이르는 등 불법 어업행위가 늘고 조업형태도 점차 대형화·자동화해 제주 연안어선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 현재 대·중형 저인망어선에 대해 우도·표선·문섬 주변 6해리 안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주도 본섬에서 25∼30해리 떨어진 곳까지 확대해 달라는 게 도가 요청하는 내용의 골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