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내역 공개 의무화

입력 2011-10-25 19:07

내년부터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각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장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게 겸직한 직위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각 의원들이 의장에게 겸직신고 사실을 신고했으나 의장이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도 구체화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는 물론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포함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들 단체의 대표와 임원, 상근직원, 자문위원회를 제외한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난립해 있는 지자체 자문기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국가하천 점용허가와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을 법정수임사무로 전환,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