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의문사 시효 “진상규명 시점으로 해야”
입력 2011-10-25 18:37
민간인의 정보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군 의문사의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발생일이 아니라 진상이 규명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인이 군 내부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유족은 선임병들의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규명 결정이 내려지고서야 알 수 있었으므로 이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