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수수료, 최대 50% 인하
입력 2011-10-25 22:40
금융권 수수료에 대한 ‘대수술’이 시작됐다. 100가지가 넘는 시중은행 수수료 체계가 대폭 간소화되고 자동화 기기(ATM) 이용 수수료는 최대 50% 인하된다.
각 시중 은행들은 25일 ATM 이용 수수료와 입출금·계좌이체·환전 등과 관련된 수수료 인하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인하 방안은 이번 주 중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밝힌 구체적 수수료 인하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종전에는 영업시간 외에는 600원을 받았다. 또 국민·신한·하나은행은 ATM 현금 인출이 연속 2회 이상일 때 수수료를 반만 받기로 했다.
타행이체 수수료도 대폭 낮아진다. 신한은행은 타행 ATM 현금 인출 시 영업시간 내 1200원, 마감 후 1600원(10만원 초과)이던 수수료를 각각 800원과 1000원으로 내렸다.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자행 ATM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등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가족에까지 ATM 이용 및 인터넷·폰뱅킹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각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업종별로 복잡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조정하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증권사에서 받는 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과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등 5대 금융협회장은 오는 27일 공동으로 소비자 보호와 사회공헌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은행·카드·증권 업계의 수수료 인하 방안, 보험업계의 저축성 보험 해약 환급 비율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