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이 격리조치
입력 2011-10-25 18:35
과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게 경찰관이 직접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찰에 이런 권한이 없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심각하게 벌어지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의 심각성, 흉기 사용 여부, 과거 가정폭력 빈도 등을 살펴 긴급 임시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긴급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이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이 조치를 유지할지를 판단한다.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2개월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데 7∼10일이 걸려 가정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있었다”며 “특례법 시행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