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공사현장 주변 논길서 석면 검출

입력 2011-10-25 18:18

4대강 사업 낙동강살리기 공사 현장에 사용된 석면 성분이 인근 농로에서도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과 15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낙동강살리기 39∼40공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석면사용이 확인된 제방도로 주변 논길과 풀밭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39∼40공구 제방도로 옆 풀잎에서는 0.25% 미만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제방 인근 논길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 2개에서는 백석면이 각각 0.5%와 0.25% 미만이 확인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연 상태 광물질이 아닌 석면 원료를 넣어 만든 제품의 석면 허용 기준치는 0.1%다. 자연 상태의 광물질에 대해서는 석면 기준치가 없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허용 기준은 1%로 정했다. 환경단체는 새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