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회복되면 뭐합니까! 30년 교직 대못 박혔는데…”
입력 2011-10-25 18:19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과잉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임처분을 받은 대구 모 실업계 고등학교 A교사(56)는 그동안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을 일으킨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빗자루로 엉덩이를 3대 때리는 등의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A교사는 자신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학교의 특성과 체벌 경위 등을 감안하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19일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수업태도 등 A교사가 재직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육적 수당으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이라고 보기 힘든 체벌을 한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징계권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A교사는 “30년 넘게 한 교직 생황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번 판결로 명예 회복이 조금 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교육계에 실망이 너무 커 복직이 돼도 계속 학교에 근무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받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사의 체벌과 관련됐던 학생 3명은 모두 학교를 떠난 상태다. 무단결석을 수차례 하던 B군은 지난해 5월, C군은 지난해 연말, D군은 올 상반기에 학교를 자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