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 7년이상 징역 정당”

입력 2011-10-25 18:18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게 7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한 관련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대전고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2호의 형벌이 과중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알선업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고착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법망의 테두리와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