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포기”… 11월 초 주식 강제매각명령 가능성
입력 2011-10-25 22:48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포기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순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28일까지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라’고 론스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됐으니 정해진 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 자격을 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이다.
론스타는 그러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을 존중한다. 적격성 회복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행사에 앞서 기자와 만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에는 충족명령 불이행에 따른 주식매각 처분명령을 내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식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강제 처분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인 11월 30일까지 인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방식을 재협상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식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추가 가격협상 등을 진행하겠지만 계약기간이 지나면 재협상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