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예금통장 온라인 불법매매 116개사 수사기관 통고
입력 2011-10-25 18:19
개인 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사고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가 있는 65개 업체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가 있는 51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매매업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출 DB(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 ‘개인·법인통장 사고팝니다’와 같은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개인 신용정보는 건당 10∼100원에, 예금통장은 10만∼70만원에 거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거래된 개인정보와 예금통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다”면서 “예금통장 거래의 경우 통장을 구입한 업자뿐 아니라 판매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부 사기범들은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현금카드 양도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