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5개 단체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철회하라”

입력 2011-10-25 18:20

유통업계가 납품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 입증책임을 유통업체에게 지우려는 국회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해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등 법 위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5개 유통단체는 “위법한 거래행위가 아님을 유통업체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운 뒤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어느 행정기관이나 법률도 업계 전체에 대해 이렇게 입증을 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