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성폭행 합의금으로 사용… 인화학교 피해학생 11명 추가 신고
입력 2011-10-25 22:17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 직권조사와 방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오는 28일부터 광주 인화학교 등에 대한 직권 및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장향숙 상임위원이 방문조사단장을 맡아 광주사무소 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인화학교 운영 법인인 우석재단의 직업재활학교와 중증 장애인 시설 등을 조사한다.
인권위는 인화학교가 2006년 인권침해로 고발된 이후에도 인권을 침해했을 개연성이 있고, 최근 법인허가 취소를 앞두고 학생들의 퇴소를 막기 위해 물리적·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2008년 1월 구속된 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씨의 피해자 합의금이 인화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후원금에서 3000만원을 빼내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법인 측의 합의과정에 개입한 이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학교반대 측 해고교사 관련 행정소송 등에 장애인 복지지원에 사용해야 할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2600여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전 교장 김모씨가 장애인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사립학교연금법상 퇴직금을 50%만 수령할 수밖에 없는데도 퇴직 수당 및 연금을 전액 계속 부당수령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사학연금공단에 부당 지급된 1억여원을 환수하고, 향후 연금을 50%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된 성폭행 피해 학생 12명 외에 추가로 11명이 1991∼2004년 인화학교와 인하원의 교실과 기숙사, 컴퓨터실 등에서 교사 등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대부분 공소시효 7년 경과 등의 문제가 있으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