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 한·미FTA 힘겨운 첫 발
입력 2011-10-25 22:2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우여곡절 끝에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다. 통상절차법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이 FTA 비준을 위해 요구해 왔던 3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통상조약 체결 내용에 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협상 개시 전 경제타당성 검토 등 국회 감시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규정한 21조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셌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소송제기 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조약을 근거로 할 수 있도록 한 21조 2항을 문제 삼았다.
남경필 위원장이 정회를 한 뒤 여야 간사가 원내대표들과 협의 후 문제 조항을 수정해 표결에 붙였고 통상절차법은 재석 23인 중 찬성 18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여당에서도 FTA 통과를 위해 위헌 소지 등 논란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반란표’가 나왔다. 주호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정옥임 의원은 “FTA 비준동의안을 위해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법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처리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기권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건으로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항의하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김선동 의원 등은 곧바로 의장석으로 몰려들었다. 남 위원장은 “표결 처리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며 “몸싸움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은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개정 등을 위해선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며 맞섰고 결국 남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이와 별도로 정무위원회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한·미 FTA 대국민 연설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며 “26일 재보선 이후 국회 연설 여부를 타진해 보고 안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