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체크카드로 ‘돈 샐 틈’ 막아라

입력 2011-10-25 17:44


예금금리는 갈수록 낮아지고 대출 금리는 오른다. 4%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저축을 통한 수익 쌓기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여기에 하나 더 직장인의 수익을 갉아먹는 게 있다. 바로 ‘수수료’다. 건 별로 계산하면 작지만 쌓아두면 만만치 않은 돈이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금융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현명한 소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수수료 혜택이 높은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겸용 체크카드를 눈여겨 볼만 하다.

◇진화하는 급여통장=시중은행들이 20대 새내기 직장인을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상품 중 하나가 급여통장이다. 급여통장은 매달 고정적으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한 데다 잠재적인 평생고객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급여통장을 잡기위해 자행은 물론 타행 수수료까지 면제해주거나 연 평균 잔액에 따라 우대 고금리 혜택도 주는 등 서비스 폭을 키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확대한 ‘신한 직장인 통장’을 출시했다. 기존 급여통장의 수수료우대 혜택(전자금융수수료, 마감 후 인출수수료 우대서비스)에 당행·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출수수료 면제(월 5회)를 추가했다. 당행 CD/ATM기를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는 월 10회 면제된다.

하나은행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 빅팟 슈퍼 월급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급여이체만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가 10회 면제된다. 당행 신용대출 잔액 1000만원 이상 유지, 하나SK카드 월10만원 이상 결제, 적립식예금 및 하나UBS적립식펀드로 월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수수료 면제 혜택(1개 충족시 월 15회, 2개 충족 시 무제한 면제)을 준다.

국민은행은 20∼30대 고객을 겨냥한 ‘KB Star*t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휴대폰 요금 결제, 체크카드 사용 등 기본적인 거래만 해도 전자금융과 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1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서는 연 4%의 높은 금리까지 제공한다.

◇신용카드 혜택 주는 체크카드로 꼼꼼한 소비=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해결책으로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꼽았다. 체크카드는 ‘수입 내 지출’이라는 현명한 소비가 가능한데다 내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0%로 높아져 이용자 혜택도 커진다.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사회 초년생 맞춤형 상품인 노리체크카드를 판매 중이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10% 할인(월 최대 2000원), 이동통신 요금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월 2500원 정액 할인, CGV 영화티켓 35% 할인(1만원 이상, 1회 최대 7000원) 혜택이 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과 아웃백, 빕스, 교보문구, GS25 등 20대들이 즐겨 찾는 공간에 대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하나SK카드는 메가캐시백 체크카드를 판매 중이다. 2만원을 결제하면 사용금액의 1%인 2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웨딩, 치과 등 거액이 들어가는 업종에서 결제하면 최대 1.3%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롯데카드의 ‘롯데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프리미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형 체크카드다. 롯데, AK, 동화, 워커힐, 파라다이스부산 면세점에서 5∼1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면세점 세일의 경우에도 30% 미만 할인 상품에 한해 5%를 추가 할인해준다. 항공권(국제선 7%, 국내선 5%) 할인, 국내 주요 골프연습장 5∼10%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