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폭과의 전쟁 선포] 매년 초에 관리대상 목록 만들어 경찰서마다 1∼2개 강력팀이 전담

입력 2011-10-25 18:34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매년 초 활동이 왕성하다고 판단된 폭력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관리대상 목록을 작성해 감시·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형사들은 점조직으로 변하는 폭력조직 관리가 갈수록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규모에 따라 각 경찰서마다 1∼2개의 강력팀이 전담해 감시·관리토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지난 21일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국 폭력조직 관리대상을 재분류하고 있다”며 “분류에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관리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비(非)관리대상 폭력조직이다. 인천 난투극에서도 흉기에 찔린 조직원은 경찰의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청은 일선 형사들이 비관리대상 조직원까지 파악하고 있다지만 형사들의 의견은 다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팀 형사는 “조폭과 유착한다고 전화도 제대로 못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관리대상도 동향 파악이 힘든데 비관리대상은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강력팀 형사는 “과거와 달리 요즘 조폭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데다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기 때문에 일일이 따라붙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관리대상에 비해 고위험군에 있는 폭력조직과 조직원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검찰청별로 조직원에 대한 범죄경력과 판결문 등을 분석한 후 범죄 종류,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해 관리대상자를 정한다. 올해 검찰이 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 관리 폭력조직원은 191계파 421명으로 지검별로는 수원지검이 22계파 70명으로 가장 많다. 21일 난투극이 벌어진 인천지검 관할에는 ‘꼴망파’ 등 6계파 23명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매년 관리대상을 분석해 범죄유무에 따라 특별 관리 목록을 갱신한다.

최근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져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2009년 10월 검찰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검찰청과 전국 9개 검찰청에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5개월여 동안 1354명을 단속해 157명을 구속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경우 일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대상을 정할 수 없어 경찰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중요 범죄, 두목급 조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 김현길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