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먼저’… 마트에 전용 계산대 운영

입력 2011-10-25 18:39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임신부가 민원 신청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임신부 먼저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대형마트에는 ‘임신부 배려 계산 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30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임신부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 먼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신부들이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요금의 20∼3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국립공원 내 임신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별도의 산책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임신부를 위한 혜택은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임신부는 물론 병원에서 발급받은 산모수첩과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신부도 누릴 수 있다.

복지부 제도 개선의 경우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한 어린이집은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 배식 문제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 학부모의 고충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국비와 지방비 각 300억원씩 모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5만명의 노인을 학교 급식 배식에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인력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성범죄자의 취업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