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고생 '병든소 학교급식' 공익소송 205명 참여

입력 2011-10-25 16:25

[쿠키 사회] 충북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는 공익소송단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205명을 모집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20일부터 병든 소 불법도축으로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병든 소 학교급식 납품 공익소송단 모집에는 초등학생 112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2명, 기타(유치원, 교직원) 10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소송인단 모집을 끝내고 내달 초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병든 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관계자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죄가 인정돼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참여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생활협동조합인 iCOOP청주생협, 청주YWCA생협, 한살림청주생협, 아올의료생협,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6월 30일 ‘병든 소 불법도축·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려 4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해 공익소송을 준비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1일 이들 6명에 대해 징역 1년6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