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내 게임조작 게임업체 전 직원 기소
입력 2011-10-24 18:38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주)는 24일 온라인 게임 사이트 회원정보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국내 최대 규모 게임 업체인 H사의 전 직원 A씨(29)와 게임 운영 업체 팀장 B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B씨에게 게임 사이트 회원 82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A씨는 이들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자신의 ID와 포커 시합을 벌여 일부러 져 주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 8조원 상당을 모은 혐의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