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현섭 前 여수시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1-10-24 18:38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61)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N건설 회장 A씨에게서 4억원 등을 받았고, 이 돈은 모두 공무원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에게서 4억원을 받고 조명 업체인 또 다른 N사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관련 편의를 봐 주고 설계용역 업체 D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