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1-10-24 15:33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한나라당 신지호(사진) 의원의 지역구에서 기업체가 복지시설 등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지역구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10여곳에 2개 기업이 컬러TV 등 1200만∼1300만원씩의 가전제품을 기부했고 이 과정을 신 의원 측이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시설에 물품을 제공할 당시 신 의원이 참석해 발언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기업체에서는 영업활동이라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나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부지검에서도 나를 상대로 수사한 적이 없고 경로당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을 수사의뢰 대상자로 의뢰받은 것은 아니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