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지 한장에 5만원… 한국오츠카, 신종 리베이트 13억 뿌려
입력 2011-10-24 18:37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거액을 뿌린 대형 제약회사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약회사는 ‘약품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사례비)를 건네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설문지 작성 대가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오츠카제약 영업마케팅 부문 이모(56)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장조사 업체 M사 대표 최모(57)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4월 전국적으로 의사 85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을 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M사는 의사의 제품 사용량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의사별 명단 및 설문 건수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사는 100여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의사·약사와 제약업체 임직원 동시처벌 제도) 시행 이전에 돈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