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리사고’ 피해액 3년 새 3배 껑충

입력 2011-10-24 18:16

과도한 배당과 수수료를 챙겨 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권이 각종 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는 물론 일임·임의매매 과정에서 소비자와 분쟁을 겪는 사례도 급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비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규모가 2006년 874억원에서 지난해 2736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은행권의 사고금액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지난해 은행권 비리사고는 57건으로 2008년 47건보다 19% 증가했으며, 피해금액은 391억원에서 1692억원으로 무려 333% 늘었다.

5년간 사고금액도 은행권이 35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은행이 1920억원, 증권사 896억원, 보험사 26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5년간 금융회사별 징계 현황을 보면 비리에 연루돼 면직당한 금융권 임직원은 469명이다. 연평균 94명에 달한다. 면직은 횡령과 배임, 절도,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사실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면직자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신협, 단위조합 등 비은행권이 249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57명(33.5%), 보험 36명, 증권 27명 순이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지수가 급락하자 일임·임의매매를 둘러싼 분쟁도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권·선물회사들에 대한 민원 중 일임·임의 매매 분쟁 건수는 지난 3분기 74건으로 전 분기 40건보다 85% 늘어났다. 일임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 매매를 위임(허락)받는 것으로 합법이지만 이를 이용해 과도하게 매매를 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문제다. 임의 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다.

여기에다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2945건, 32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 명단을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