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관리 위한 법규정비 서둘러야
입력 2011-10-24 17:35
우여곡절을 겪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10곳이 완공됐고 나머지도 다음달 26일이면 개방된다. 지난 주말 한강의 이포보를 비롯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승촌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에서 ‘4대강 새물맞이’ 행사가 이뤄졌다. 2009년 10월, 홍수 예방과 하천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만의 일이다. 본류 정비에 22조원, 지류 정비에 15조원 등 모두 37조원의 예산이 들어간 대역사다.
이제 남은 것은 4대강의 철저한 관리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면서도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초대형 사업을 초단기에 끝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부작용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충분한 예산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수질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주변지역 관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조가 필요한 것도 이 지역이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4대강 본류의 16개 보와 2개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를 맡는 반면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 친수시설 관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정리돼 있다. 친수시설에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시설 관리를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산과 인력난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정권이 바뀌면 4대강 주변이 기피시설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와 정책은 구분돼야 한다. 해당 지자체가 4대강 개발로 혜택만 보고 부담을 기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4대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하천법의 조속한 개정도 필요하다. 댐 관리를 위해 설립된 수자원공사가 보를 맡으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