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상절차법 등 일부 합의·이행법안 상정… 속도내는 한·미FTA 국회 비준
입력 2011-10-24 18:35
미국에 이어 우리 국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법안 처리에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각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조속히 끝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피해산업 대책 논의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상절차법안 제정안에 대해 일부 합의했으며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3대 선결요건 중 하나로 통상교섭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안 제정을 요구해 왔다.
여야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구성, 통상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엄수 조항 등에 합의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반대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통상절차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또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는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무역조정지원법 등 17개 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한·미 FTA 부수법안인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한편 여야는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본회의에서 한·미 FTA 관련 연설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만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10·26 재보선이 끝난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