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올 겨울 재발 가능성 농가, 예방접종에 만전 기해야”

입력 2011-10-24 18:19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을 뒤흔들었던 구제역이 올겨울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외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제역 재앙’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본보 10월 13일자 1면 보도).

구제역은 지난 4월 20일 경북 영천의 돼지농장을 마지막으로 발병하지 않았다. 그동안 12건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억눌러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찾아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구조단백질(NSP) 항체가 상당수 검출되고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행객 등을 통해 외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올겨울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을 맞아 형성된 항체인 SP 항체와 달리 NSP 항체는 구제역에 걸렸다가 자연 치유됐을 때 나온다. NSP 항체가 형성된 가축의 경우 몸 안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지 않지만 농장 인근 흙, 공기, 야생동물 등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가 1∼8월 자연 형성된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53개 농가, 1005마리에서 NSP 항체가 나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7∼9월 3400여 곳 농가의 1만7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의 항체 형성률은 98.7%, 돼지는 70.2%였다”며 “계속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백신을 맞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키로 했다. 또 농가 방역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가에 들어간 정부 예산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