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개인용도로 긁고, 소액으로 쪼개 쓰고…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멋대로 펑펑
입력 2011-10-23 22:29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각 기관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27개)·준정부기관(82개) 등 109개 공공기관이 최근 ‘클린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곳곳에서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클린카드는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로, 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유흥·위생·레저·사행 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적 사용도 금지돼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자체 감사에서는 클린카드로 백화점에서 개인적인 선물을 사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9건(101만원)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도 상임위원이 제과점과 식당에서 개인적 용도로 44회(49만1000원)나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서면 경고하고 이 금액을 환수했다.
카드 결제금액을 쪼개 사용한 편법사례도 속출했다.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일상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식집에서 97만원어치를 먹고 클린카드 2개로 각각 49만원과 48만원으로 나눠 지불하는 등 편법 사례 3건을 적발해 해당자를 인사조치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같은 장소에서 5분 이내에 여러 번 사용해 전체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한 사례를 11건 적발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오전 9시30∼11시30분, 오후 2∼5시에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2010년 한 해 동안 4억2800만원(2529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각종 민원 대응이나 현장조사, 공사감독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비정상 시간대의 음식점 이용은 사적 사용 위험이 큰 만큼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지시해 이뤄졌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