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페이백 어기면 할부금 낼 필요없다” 법원, 신한카드 패소 판결

입력 2011-10-23 18: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두형)는 콘도 계약자 83명이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했는데도 할부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낸 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자들은 2008∼2009년 콘도미니엄 운영업체 M사와 콘도이용 서비스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업체가 최장 24개월간 매달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M사가 페이백 서비스 제공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했다. 카드사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는 카드 대금을 계속 받았다. 페이백 불이행은 계약의 목적인 콘도 이용과 무관한 부수적 사항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계약자 측은 올해 3월 계약해제 뒤 낸 20만∼170만원씩의 할부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동기인 페이백 약속을 M사가 지키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라며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할부금을 받았으므로 카드사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