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활시설 중증장애인도 훈련생 아닌 근로자”
입력 2011-10-23 18:19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으며 일하는 중증장애인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무시간이 일정할 경우 훈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A사단법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적용제외 불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을 받게 하고 나아가 근로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법인은 장애인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2급 등 중증 장애인 17명을 고용해 출판 인쇄 관련 보조업무를 맡기면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고 취업규칙도 만들었다. 또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납부했고, 월 40시간의 근무시간 중 직업훈련 3시간을 제외한 37시간 동안 업무를 맡도록 했다.
A법인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만큼 최저임금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청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을 냈다. 인가처분이 내려지면 지방노동청은 장애인 17명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고용 장애인들이 근로자가 아닌 재활시설 직업훈련생이라며 불인가 처분을 내리고 고용장려금 지원을 거부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