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등 8억여원 지급하라” 심형래씨 소송 당해

입력 2011-10-23 19:40


심형래(53·사진)씨가 ㈜영구아트 전 직원들로부터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은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영구아트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직원들은 또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대지 6827㎡에 건물 면적 1655㎡, 감정가는 37억1646만원이며 1차 매각기일은 오는 31일이다. 경매 낙찰금 가운데 직원들의 최종 세 달치 급여와 3년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분에 해당한다. 직원들은 경매가 취하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