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영상장비 수가’ 소송 승소

입력 2011-10-22 00:32

대형병원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정부 조치에 불복,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대형병원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들 병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상장비 가격이 다소 떨어지고 급여 비용과 검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사유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상대가치 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장비 검사 건수 증가 등 원가변동 요인을 고려해 MRI, 컴퓨터단층영상진단(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 4월에 이를 고시했다. 이에 대형병원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의 절차와 고시된 내용에 모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인하의 근거도 희박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