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1-10-21 21:18
경기도 동두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 병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 심리로 21일 오전 미군 K이병(2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K이병에 대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K이병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비좁고 경사가 급한 비상계단을 통해 4층에 올라간 것으로 볼 때 만취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죄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작은 체구에 짧은 갈색머리의 K이병은 옅은 카키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떨구고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 내가 저지른 행동은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미군 측 변호사는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고, 겨우 21세의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기를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리 배부한 방청권으로 입장한 방청객 5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은 뒤 잔혹한 사건현장 사진과 찢어진 속옷,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흉기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K이병에게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K이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50분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