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이사장실 18시간 점거 농성

입력 2011-10-21 18:5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전국 지부장 교육시간을 근무 중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달라며 이사장실이 있는 공단본부 6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는 노조원에게 가로막혀 18시간 동안 억류됐다.

21일 공단과 노조에 따르면 노조원 140여명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이사장실이 있는 공단 6층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18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농성을 풀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데 공단이 지부장 교육 활동을 불허해 임원실 앞에서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0∼21일 1박2일간 전국 지부장 교육을 지난 10일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임단협 결렬로 30일 총파업을 앞둔 노조가 전국 지부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파업의 일환이라며 거절했다. 노조는 20일 오후 예정대로 공단 지하강당에서 지부장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부장 교육은 불법 노조활동으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대상이 되자 노조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기습 점거에 나섰다”면서 “불법 점거와 이사장 직무대행을 억류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