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집 사면 무조건 체류비자 드려요”

입력 2011-10-21 21:07

미국에서 최소 50만 달러(약 5억7500만원) 이상의 집을 사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종류의 ‘체류 비자(residence visa)’를 발급해 주는 초당적인 법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찰스 슈머(민주당·뉴욕) 상원의원과 마이크 리(공화당·유타) 상원의원이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민 관련 법 개정안의 하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기본 취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들의 수요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과 콘도,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부동산을 최소 50만 달러 이상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주자는 것이다. 신청자들이 원하면 최소 25만 달러씩 나눠 한 채에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용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 살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업 비자가 없는 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취득한 부동산을 팔 경우 체류할 수 없다.

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으로부터 나왔다. 버핏은 지난 8월 PBS방송에 출연,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택시장 침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