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 1억 포상금 첫 수령
입력 2011-10-21 18: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행위를 신고한 선거운동원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 대한 포상금 1억원은 2004년 선관위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액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인 B씨가 지난 9월 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같은 선거에 출마한 C씨에게 “내가 당선되면 인사권, 사업권 등 군수 권한의 3분의 1을 나눠 주고 선거 경비도 보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제보 내용을 조사해 B·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신고자 A씨가 위법행위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녹음물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입수 경위 등을 밝혔다”며 “해당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반환해야 할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1900만원인 점을 고려해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네티즌 1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네티즌들은 ‘이런 빨갱이 xx끼들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가’, ‘왜 xx당 국쌍xx녀’, ‘재벌 옆구리 질러 돈 삥 뜯고요’, ‘친일파 x색히’, ‘너는 배운 협박범이며 교묘한 x북x빨’ 등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해 심한 비방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