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여성 목소리 듣는 ‘이동신문고’

입력 2011-10-20 21:06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취업하기 어려워요.” “다문화자족 지원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해요.” “가족갈등을 상담할 정보가 부족해요.”

20일 오전 11시 부산 학장동 부산여성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이동신문고’ 현장에 참석한 100여명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갖가지 애로사항들을 털어놨다.

러시아에서 온 엘레나(43·여)씨는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꺼리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기술교육이나 고용훈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선화(35·여·중국)씨는 “결혼이민자의 부모에게 맡겨졌다 재입국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출신 딩티무이(32·여)씨는 여러 기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태국에서 온 키리야파와스리(32·여)씨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제전화요금 및 송금수수료 인하, 산모도우미 무료서비스 제공 등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건의사항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측도 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맞춤형 교육과 훈련 및 사회·학교적응프로그램 부족, 중복되는 지원체계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여성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서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권익위 이연흥 고충처리국장은 키리야파와스리씨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의 국제전화 사용법을 직접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맞춤형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직접 또는 심의 뒤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국민권익위는 올들어 서울, 전남, 충남, 강원, 전북 등 35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06건, 고충민원접수 120건, 상담안내 604건 등 총 930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