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10-20 18:54

중견 종합건설업체 범양건영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범양건영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등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공시했다.

범양건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베트남 등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잇따른 파산으로 어쩔 수 없이 PF 채무를 인수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회사 측은 사옥과 토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카자흐스탄 티타늄 제련공장 신축 공사, 아부다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등 해외사업 진출 확대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공시 전 범양건영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두 단계 내렸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