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 입어만 봐도 요금?

입력 2011-10-20 18:45

지난 5월 결혼한 A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드레스숍을 돌아다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드레스를 입어만 봐도 상담료라며 3만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웨딩드레스는 평소에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이기 때문에 입어보기 전엔 스타일을 알 수 없다”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비용이 말도 안 되게 불어나는구나 싶어 매우 불쾌했다”고 했다. 보통 예비 신부들은 웨딩드레스 대여를 위해 드레스숍을 2∼3곳 방문한다. 한번 들를 때마다 3벌 정도를 입어본 뒤 최종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예비 신부들이 드레스숍을 방문해 상담하면 소위 ‘피팅(fitting)비’라는 상담료를 받도록 웨딩드레스업체들에 강요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SWA협회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면 무조건 3벌당 3만원을 상담료라는 이름으로 받기로 정했다. 각 드레숍은 협회 결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피팅비를 받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상담료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회원에게 강제한 것은 웨딩드레스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