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2012년 배로 는다
입력 2011-10-20 21:36
내년 주택 취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배로 증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 감면을 3·22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초과자 또는 다주택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해 법정세율인 4%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근무지 이동, 요양 등으로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집값이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는 감면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감면 비율은 현재의 75%가 아닌 50%로 줄어든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악화돼 감면기간을 올해 말 종료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거래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9월 월평균 거래량은 10만7742건으로 과거 3년(2008∼2010년) 동기 대비 4.1%, 과거 5년(2006∼2010년) 동기 대비 2.3% 각각 증가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