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렙 입법 공백상태의 극심한 혼란
입력 2011-10-20 17:41
급기야 SBS까지 12월부터 직접 방송 광고 영업에 나설 작정이라고 한다.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종합편성채널 4개 언론사가 광고주들을 초청해 채널 설명회를 갖고 광고 영업에 뛰어들 채비를 마쳐감에 따라 SBS도 독자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업방송의 형태로 운영되는 MBC도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 광고를 둘러싸고 미디어 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10·26 재·보선에 가려져 있는 듯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회오리를 몰고 올 심대한 사안이다. 광고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리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물론 중소 언론사들이 모두 무한경쟁에 휘말려 언론의 공공성이 붕괴되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치닫는 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 독점대행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말까지 이를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헌재의 결정 요지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경쟁요소를 도입하라는 것이었고,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제도를 높이 평가했었다. 방송사가 직접 영업에 나서면 기사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방송사 직접 광고가 아닌 미디어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4개의 종편 채널을 선정한 방통위는 종편 채널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종편사 편을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태 미디어렙법 입법을 미루며 12월 초 개국 하는 종편채널들이 자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슬며시 뒷문을 열어놓고 있다. 방통위는 국회의 미디어렙법 미비 상태를 틈타 직접 영업에 나서려는 종편에 자제를 촉구해야 마땅하다. 언론계가 얼마나 혼탁해질지를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종편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