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조교 성희롱한 뒤 편법 정리해고…의정부 신흥대

입력 2011-10-20 08:26

[쿠키 사회] 의정부 신흥대학이 보직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조교를 재단 소속의 다른 학교로 쫓아내면서 그만둘 날짜를 정해 미리 사직서를 받는 등 편법으로 정리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흥대학 교양과 조교로 근무하던 D씨(41)는 2년 전에 자필로 쓴 ‘2011년8월31일’자 사직서대로 20년 직장생활을 마감했다.

대학 측이 18년간 조교로 일하던 D씨에게 사직을 강요하다 사학연금 수령에 필요한 근속기간 20년을 채워주는 조건으로 재단 소속의 동두천 한북대학교 기능직으로 전직시키면서 이면계약으로 그 날짜에 사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D씨는 이 일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기는 했지만 1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2008년 2월29일 입시관련 업무를 마감하고 다른 여직원들과 밤늦게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보직교수인 H처장이 미혼인 D조교를 놀리며 ‘싱글 맘’이고 ‘아이가 있다’는 등의 본인 뿐 만아니라 여직원들이 수치감을 느낄 정도의 농담을 늘어놓은 것에서 비롯됐다. H처장이 자주 쓸데없는 말을 던져 난처한 일을 겪었던 D조교는 며칠간 고민하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자필 확인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행정처장에서 인사담당 기획처장으로 옮기면서 압박이 시작됐다. 학교조직을 개편해 학기마다 50~70명의 시간강사를 관리하던 D조교의 사무실이 폐쇄됐다.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면 연금이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한북대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연봉이 3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전해주겠다고 문서로 이면계약을 해주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2년 뒤에 실행될 사직서를 써 준 대가로 2010년 2월에 500만원, 6월에 700만원 등 신흥대 측에서 두 차례 걸쳐 1200만원을 한북대에 내려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D씨는 연봉차액분 3496만원과 호봉승급분 2500만원 등 신흥대 측이 이면계약으로 보전하기로 약속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